판결로 드러난 조합장선거 혼탁상

판결로 드러난 조합장선거 혼탁상

입력 2015-02-25 12:06
수정 2015-02-25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개입 의혹에 수협 지점장 해고…대법 “부당한 징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보름 앞둔 가운데 혼탁한 선거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지역의 한 수협 지점장이었던 A씨는 2009년 지점 직원의 외조모 상가에 수협 중앙회장 명의로 된 조화를 보냈다. 이어 상가를 직접 방문해 방명록과 화환 사진을 찍어갔다.

이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산신문 등 언론사에는 조합장 B씨가 선거기간 중 부당하게 화환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사진과 함께 접수됐다. 결국 B씨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수협은 지점장 A씨가 조합장 B씨를 낙선시키려고 탈법적 상황을 조성해놓고 선관위 등에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 그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포괄적 사전 지시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화환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가 선관위 등에 제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씨 결재 없이 화환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지역 수협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화의 지원은 B씨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를 제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수협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