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행군으로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인정

軍부대 행군으로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5-03-04 09:16
수정 2015-03-04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부대 훈련으로 행군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아야 했다.

한씨는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국군병원을 찾았고,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확인돼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 뒤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병 전역한 한씨는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행군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그 사고로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논산훈련소 훈련기간에 행해지는 행군이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경사가 심한 야산을 행과 열을 맞춰 걷는 것이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관절에 평소와 다른 하중이 작용하고, 그로 인해 훈련생들이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나 횟수가 상당하다는 의학계 보고가 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한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군부대 훈련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