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두 남편 보험금 독살사건 검찰 송치

시어머니·두 남편 보험금 독살사건 검찰 송치

입력 2015-03-06 09:52
수정 2015-03-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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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의 노모(44·여)씨가 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노씨를 살인·살인미수·존속살해·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다가 이날 오전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노씨의 공범 관계와 여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노씨는 2011년과 2013년 두 해에 걸쳐 전 남편 김모(당시 45세)씨와 재혼한 남편 이모(당시 43세)씨, 시어머니 홍모(당시 79세)씨 등 3명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탄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남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액은 각각 4억5천만원과 5억3천만원에 달했다.

또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스무살짜리 친딸에게도 국과 찌개에 제초제를 넣어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치료 보험금으로 700만원을 타냈다.

수사 과정에서 전 시어머니인 채모(91)씨도 살해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보험금으로 쇼핑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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