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보법 위반 수사

김기종 국보법 위반 수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07 00:12
수정 2015-03-0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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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美대사 습격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가 6일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늦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리퍼트 대사를) 단순히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수차례 방북 등 김씨의 과거 행적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대문구 창천동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본체와 하드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USB), 책, 문건 등 219점을 확보했다.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및 간행물 상당수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약 1년간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특히 김씨가 평소 북한 주장과 유사한 발언을 한 데다 7차례 방북(1999~2007)하고,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것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김씨가)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밝혀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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