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계륜 의원 측 재판 의도적 지연”

검찰 “신계륜 의원 측 재판 의도적 지연”

입력 2015-03-09 11:35
수정 2015-03-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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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측 “김재윤 의원 선고 결과 때문 연기 신청”

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에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두 차례나 재판기일을 연기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신 의원 측 비서관도 두달 넘게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비서관은 1월부터 출석통보를 받았지만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1월 26일로 예정됐던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같은 당 김재윤(50) 의원의 선고결과 때문”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결과에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재판부가 (2월 정기 인사에서) 새로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의원 모두 형사합의22부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김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15일 먼저 심리가 마무리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신 의원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신 의원으로서는 김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던 재판장의 심리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일 연기를 신청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이정석 부장판사에서 장준현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변호인 측은 다만 비서관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것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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