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줄게” 초등학생 울린 소액결제 사기범

“게임 아이템 줄게” 초등학생 울린 소액결제 사기범

입력 2015-03-09 14:52
수정 2015-03-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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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사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에게 접근, 부모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소액결제로 산 아이템을 현금화해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받으려면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들에게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오게 했다.

A씨는 피해자의 부모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해 아이템을 사 모은 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111명에 이르렀으며 피해액은 1인당 최소 5만원에서 30만원까지였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서울 일대 PC방 80여 곳을 옮겨 다니며 범행했으며,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아이템도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여러 계정을 옮긴 뒤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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