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아나운서 보복운전 고속도로서 12분간 분노의 질주

스포츠아나운서 보복운전 고속도로서 12분간 분노의 질주

입력 2015-03-10 13:58
수정 2015-03-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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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아나운서보복운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스포츠아나운서보복운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스포츠아나운서 보복운전 고속도로서 12분간 분노의 질주

‘스포츠아나운서 보복운전’

모방송 스포츠 아나운서가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고속도로 위에서 위협을 가한 아나운서 이모(3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휴기등 협박)으로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뒤따라 오던 박모(29)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이자 이씨는 박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수차례 밟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씨는 박씨가 차선을 변경해 피하자 계속해서 뒤따라가 다시 앞으로 끼어드는 등 약 12분간 분노의 질주를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급정거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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