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장 ‘유해물질’ 누출사고…늑장대처 ‘물의’

청주공장 ‘유해물질’ 누출사고…늑장대처 ‘물의’

입력 2015-03-09 20:18
수정 2015-03-09 2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의 한 반도체공장에서 9일 발생한 유해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공장 측의 늑장 대처가 물의를 빚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반도체 필름 제조공장에서 염소산소다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LAD100’이라는 연마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직원 18명이 가스를 흡입, 현기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했을 뿐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3시간가량이 지나고서야 언론사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LAD100 저장탱크에는 유독물 표기가 되어 있었던 만큼 신고 대상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누출된 가스를 마신 직원들이 매스꺼움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며 “인명피해를 유발했고, 저장탱크에 유독물 표기가 돼 있었던 만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가스누출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탱크로리를 이용, 폐기된 LAD100 수용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잔여물과 이 수용액이 반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당국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공장 측은 초기대응 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해당 공장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나자 물을 뿌려 가스를 희석했고, 오수를 폐수처리장으로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방제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누출된 가스는 염화나트륨 계열의 수용액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