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약 바나나’ 유통

수입 ‘농약 바나나’ 유통

김경운 기자
입력 2015-03-13 00:12
수정 2015-03-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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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최대 99배… 1089t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검사 절차를 무시하는 바람에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국내에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469t 상당에서 기준치를 2.5배에서 많게는 99배까지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10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 나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앞서 같은 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된 수입 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위반한 것이지만 지방청을 지도, 감독하는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 지난해 9월 부산 지방청이 두 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한편 바나나의 1개 무게가 보통 90~120g인 점을 감안하면 1000t은 수량으로 1만개가량 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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