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4월말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선다

박지만 회장, 4월말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선다

입력 2015-03-13 11:40
수정 2015-03-13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지만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먼저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의 경우 박 경정 등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문건 무단 유출’을 어떻게 볼 것인지 쟁점별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한 것이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조 전 비서관 측 주장처럼 지시가 없었는데도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했다면 그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혹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놓은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도 입증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