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흉기로 찌른 혐의 40대 ‘추가 보복’ 우려돼 긴급체포

전처 흉기로 찌른 혐의 40대 ‘추가 보복’ 우려돼 긴급체포

입력 2015-03-16 09:40
수정 2015-03-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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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는 40대 남성이 추가 보복 행위를 우려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흉기 상해)로 정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0분께 광주 서구 자택에서 전처 A(46)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외출 상태에서 어미니 A씨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전처가 흉기로 자해하려 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흉기에 찔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말다툼 중 부엌에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소리를 질러 뒤돌아 보니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정씨와 A씨는 지난달 24일께 법원으로부터 이혼심판 확정선고를 받은 후 따로 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정씨가 A씨의 집에 찾아와 귀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만 정씨가 추가 보복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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