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검찰이 일할 상황 됐다…비리기업 철저 수사”

황교안 “검찰이 일할 상황 됐다…비리기업 철저 수사”

입력 2015-03-19 08:42
수정 2015-03-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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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한 표적수사하는 일은 없다””김영란법 미비점 보완”…”가석방 기준,사회지도층에 더 엄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기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일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며 “작년에는 수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사만 하고 있었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로 장관 취임 2주년을 맞은 황 장관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총리 담화 전) 검찰 인사 직후 비리와 안보위해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내가 아는 한 표적수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라는 논란에 대해 거듭 “(영장 발부 등에 대해) 법원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데 표적수사가 되겠느냐”며 “나는 ‘친이’가 뭔지도 모른다.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부정부패를 수사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이어 “법대로 한 기업은 지원하고 보호한다. 기업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비리 기업을 수사하는 것이라 긴장할 필요는 없다”며 “물론 증거가 확보되고 범죄가 된다면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문제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지난해에는 기업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인사이동으로 새로 진용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일 뿐 의도된 수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황 장관은 또 검사의 청와대 파견 문제와 관련해 “검사가 청와대 파견되면 그 사람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고 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은 연수원 19기다.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말했다.

황 장관은 연수원 13기로 우병우 민정수석보다 연수원 6기 선배다.

최근 위헌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에 시행규칙 등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완성도 높은 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원칙론을 재강조하면서도 사회지도층의 가석방 기준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가석방 심사 요건이 형기의 3분의 1 복역인데 미니멈이다. 3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한다면 수사와 법의 선고에 반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 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이 폐지를 정한) 201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폐지를 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해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논의가 다시 촉발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두고는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인데 필요한 부분이면 입법 절차로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 공안정국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정부가 어떤 정치세력을 위해 법을 만드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마을변호사 도입을 꼽았다.

황 장관은 “통진당 해산은 국가 안전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법의 문턱을 낮추려고 마을변호사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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