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복제 만화 링크 방치한 행위는 무죄”

대법 “불법복제 만화 링크 방치한 행위는 무죄”

입력 2015-03-19 13:29
수정 2015-03-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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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에서 인기 만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한 데 모아 링크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까.

박모(31)씨는 링크 주소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복제한 외국 블로그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츄잉’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 회원은 21만명에 달했고, 박씨는 배너 광고로 돈을 벌었다.

검찰은 박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걸어 올린 각종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콘텐츠를 다른 회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고, 박씨가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처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씨가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건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링크를 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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