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내린 휴대전화 찾아줬더니 강도 돌변

택시에 두고내린 휴대전화 찾아줬더니 강도 돌변

입력 2015-03-20 00:06
수정 2015-03-20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준 택시기사가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는데 격분해 택시를 빼앗은 혐의(강도)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9일 오전 0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택시기사 유모(53)씨를 위협한 뒤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이씨는 앞서 유씨의 택시에 탔다가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유씨가 가져와 사례비를 요구하자 금액이 많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씨는 음주상태로 택시를 500m 가량을 운전한 뒤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유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