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세월호 명예훼손 ‘일베’ 첫실형 확정

[뉴스 플러스] 세월호 명예훼손 ‘일베’ 첫실형 확정

입력 2015-03-21 00:06
수정 2015-03-21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20일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2015-03-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