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장치 이용한 원거리 증인신문 허용된다

중계장치 이용한 원거리 증인신문 허용된다

입력 2015-03-23 15:31
수정 2015-03-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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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선위, 당사자 참여 강화방안 논의

민사 재판에서 증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원거리에서 중계 장치를 통해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사자 참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민사 재판에서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주시 주민은 가까운 제주지법 법정에 나와 중계 장치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 또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다른 법정이나 법원에서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문서제출명령 제도와 감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다시 회의를 열고 이날 논의한 당사자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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