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금 축소시 연 2조3천억 내수침체”

공무원노조 “연금 축소시 연 2조3천억 내수침체”

입력 2015-03-24 07:08
수정 2015-03-24 0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공무원 7천여명 설문조사 결과…”구체적 수치 첫 제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경우 연간 2조3천억원 규모의 내수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4일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법원 공무원 7천2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계 지출을 줄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천996명 중 4천13명(57.4%)이 ‘매우 그렇다’, 1천647명(23.5%)이 ‘다소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또 ‘가계 지출을 줄인다면 매월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관해 응답자 5천883명 중 1천738명(29.5%)이 ‘30만원 이상’, 667명(11.3%)이 ‘25만∼30만원’, 813명(13.8%)이 ‘20만∼25만원’을 꼽았다.

공무원노조는 “가계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공무원 80.9%의 월 평균 지출 감소 예상액은 1인당 21만9천여원”이라며 “전체 공무원 수로 추산하면 연 2조3천억원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실상 연금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관공서 주변 상권이 붕괴하고 영세 상인들의 수입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대규모 설문을 통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밖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조사 결과 연금법 개정시 7천1명 중 5천938명(84.8%)이 ‘공적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공무원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 개정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