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회사돈 횡령’ 김태촌 양아들 체포

‘100억대 회사돈 횡령’ 김태촌 양아들 체포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3-25 00:18
수정 2015-03-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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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우량 중소기업 사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4일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고 김태촌의 양아들 김모(45)씨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2012~2013년 위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와 식음료업체 N사 등 코스닥 상장 업체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M&A) 과정에 개입해 100억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본금 없이 사채 등을 끌어들여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따낸 뒤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S사와 N사는 2013년 나란히 상장폐지됐다. 김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맡았던 K사도 한때 자본잠식 직전 상태까지 재정상황이 악화됐다.

검찰은 김씨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렸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전직 경영진들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내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범서방파의 두목 출신으로 2013년 1월 숨진 김태촌의 양아들인 김씨는 범서방파에서는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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