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입법 과정 정치권 한계 적절히 지적”

“김영란법 입법 과정 정치권 한계 적절히 지적”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5-03-25 23:48
수정 2015-03-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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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독자권익위 72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제72차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과 공직부패 방지’와 관련한 서울신문의 보도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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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제72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 총장·오른쪽)에서 위원들이 ‘김영란법과 공직부패 방지’와 관련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5일 열린 제72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 총장·오른쪽)에서 위원들이 ‘김영란법과 공직부패 방지’와 관련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서울신문이 ‘자치·정책·고시’ 등 공직자와 관련 있는 콘텐츠에 축적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김영란법과 관련해) 타 신문에 비해 관심을 가지고 매우 비중 있게 다뤘다”며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정도 남은 만큼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심층적인 보도와 대안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범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은 “부패와 관련된 문제는 가치적 문제,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입법 과정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서울신문이 이를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도 “서울신문의 3월 4일자 보도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영란법이 어떤 법이며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쟁점별로 조목조목 짚어준 구성이 좋았다”며 “김영란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강경한 논조로 쓴 사설은 ‘언론의 지적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올해는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자 세월호 참사 1년으로 두 사건은 부실 공사와 불법 개조 등 부정부패로 인한 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서울신문이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리는 기획시리즈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으로 언론인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향된 목소리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위원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는 충분한 갈등 여지가 있지만, 언론사들이 자기 시각에서만 다룬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기획 보도에 대한 격려도 잇따랐다. 전 위원은 “신(新)평판사회 기획은 부패방지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최근 분노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범죄가 성행하는 등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신문이 ‘욱하는 대한민국’ 시리즈를 통해 이 문제를 파헤치고 언론의 범죄예방적 역할에 충실했던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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