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왜 두려워하는가”

김영란 “김영란법 왜 두려워하는가”

입력 2015-03-27 00:04
수정 2015-03-27 0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민 문화 바뀌어야 성공 가능… 시행 20여년후엔 ‘빽’ 사라질 것”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전 국민의 문화가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경영연구소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린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법안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 관심과 기대,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시간가량 강연한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하지만 약간의 부패가 국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그는 “발전한 사회라면 공적신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행동의 양심만 규정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응해 나가면 10∼20년 후에는 소위 ‘빽’ 등 연고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