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1000만, 女 3200만원?… 흉터 보험금 차별 없앤다

男 1000만, 女 3200만원?… 흉터 보험금 차별 없앤다

김주혁 기자
입력 2015-03-27 00:04
수정 2015-03-2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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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성평등 정책 21개 발굴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이 내년부터 남녀 구별 없이 같아지는 등 정부 정책과 사업이 보다 양성평등하게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개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 개선 권고를 했고 9개 관계 부처는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나 ‘흉터’가 남은 경우에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각각 3200만원(장해등급 7급)과 1000만원(12급)인 데 비해, 남성은 각각 1000만원(12급)과 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개선, 가구주가 아니라도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를 4월 중 추가, 성매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자치센터 등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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