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7일 ‘중징계’ 이유는…현금 페이백 등 위법행위

SKT 영업정지 7일 ‘중징계’ 이유는…현금 페이백 등 위법행위

입력 2015-03-27 13:59
수정 2015-03-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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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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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7일 ‘중징계’ 이유는…현금 페이백 등 위법행위

SKT 영업정지

SKT가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
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 의결했다.

SKT는 31개 유통점에서 2050명에 대해 현금 페이백 등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2만 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또 SKT 및 일부 유통점에서 조사현장 접근 거부, 자료삭제지시,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했고 6건의 조사거부 방해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초과와 지원금 차별, 조사방해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방통위는 SKT의 위법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고,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29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방통위는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통신 3사 실태점검을 했고 SKT유통망 현장조사는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행해졌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서비스 기반 경쟁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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