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광역의원들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져야”

호남권 광역의원들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져야”

입력 2015-03-27 09:50
수정 2015-03-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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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정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 소속 의원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26∼27일 제주도에서 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은 법률적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은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듣고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지방교육자치 강화, 농어촌학교와 구도심 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향, 학교폭력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했다.

3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교육의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에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워크숍의 성과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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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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