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살해’ 여중생에 성매매 알선 2명 영장

경찰, ‘모텔살해’ 여중생에 성매매 알선 2명 영장

입력 2015-03-28 15:27
수정 2015-03-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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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남성 추적 중…통신추적 불가능해 수사 난항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 2명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28)씨와 최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A(14)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달 초 온라인에서 A양을 만나 성매매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당일 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모텔 객실을 뒤져 A양이 목이 졸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양 부검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다. A양은 작년 11월 말 충북 증평에서 중학교 2학년에 다니다가 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박씨 등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20∼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지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오전 6시 30분께 A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모텔을 나섰으며, 이후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종적을 감췄다.

A양과 박씨 등은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공기계를 이용해 연락했기 때문에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양은 또 용의자와는 스마트폰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범행 후 A양의 휴대전화 기기를 갖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 남성의 채팅 아이디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 남성이 범행 전 지하철을 이용해 모텔에 도착한 점을 확인하는 등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이 남성은 작은 키에 도주 당시 회색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범행 후 그를 태운 택시기사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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