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유, 금품수수 등 이어야”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해임 처분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동료 교사와의 불륜 등을 이유로 해임된 전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 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이 주된 사유이며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은 부수적인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한 금품과 향응은 모두 37만 1000원 상당의 비교적 소액으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수수만으로는 해임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이유로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 64조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수도권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부가금 50여만원도 부과됐다. 동료 교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37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게 해임 사유였다.
A씨는 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급여가 감액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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