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물꼬…서울시 계획 발표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물꼬…서울시 계획 발표

입력 2015-03-30 14:02
수정 2015-03-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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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사 전 공청회 개최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도 관련 조례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권고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매매와 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울에서도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협회,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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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공청회 내용를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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