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완료전 출발…승객 상처입힌 택시기사 벌금형

하차 완료전 출발…승객 상처입힌 택시기사 벌금형

입력 2015-03-31 17:03
수정 2015-03-31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승객이 내리는 중인 데도 차량을 출발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오모(62)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하차하던 여성 승객이 도로로 굴러 떨어지도록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승객이 우측 발을 길에 딛는 순간 뒷문이 열린 채로 택시를 급하게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한 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