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전도된 황당한 세월호 시행령

주객전도된 황당한 세월호 시행령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04-03 00:26
수정 2015-04-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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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관리 소홀한 해수부 인원 늘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세월호 시행령)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황당한 수준”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사 범위도 대폭 축소되고 조사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이 특위를 좌지우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은 2월 초 세월호특위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해수부는 당초 세월호특위가 제안한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3국 11과를 1실(기획조정실) 1국(진상규명국) 5과(조사1~3과,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로 최종 입법예고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사회국과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담당하는 지원국을 과로 격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위 조직인력도 최대치인 120명이 아닌 90명으로 축소됐고 예산도 19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깎였다. 사무처 내 해수부 공무원 수는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해수부는 “과거 다른 위원회의 사례를 비교했고 방향과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인력은 최대 12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박 안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수부가 자신의 소속 부처 공무원 수는 늘리고 줄어든 사무처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공무원으로 채운 것은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특위를 옆에서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정도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주객이 전도되면 불필요한 오해만 더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생자 추모와 피해 지원, 사고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정부와 특위 간 시각차를 보여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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