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경찰 조사 중 급사

사기 피의자, 경찰 조사 중 급사

입력 2015-04-06 00:42
수정 2015-04-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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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의식 잃어…심근경색 가능성”

사기 혐의로 수배돼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50대 여성이 돌연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오후 6시 58분쯤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모(54·여)씨가 갑자기 의자 등받이 쪽으로 고개를 젖히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한 호텔에서 검거된 이씨는 오후 5시 24분부터 1시간여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옮겨진 이씨는 오후 7시 51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갑자기 컥컥거리며 말을 못 하다 의식을 잃자 인공호흡하고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면서 “아직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할 예정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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