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업자 입찰정보 유출…검찰 수사

스포츠토토 사업자 입찰정보 유출…검찰 수사

입력 2015-04-08 15:53
수정 2015-04-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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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4명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사전에 빼낸 혐의(입찰방해)로 최모(43)씨 등 관련자 4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서울지방조달청이 관리하던 입찰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입찰 참여자가 제출하는 기술평가제안서나 가격평가제안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해야 할 정보 중 사업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건 사항들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은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컨소시엄 측에 정보 제공 대가로 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배후였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은 1·2순위 낙찰자인 케이토토와 해피스포츠 사이에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적 분쟁을 겪었다.

1심 법원은 2순위 낙찰자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지만, 서울고법은 최근 케이토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토토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이달 6일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했다.

민사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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