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변제거부 혐의’ 가수 박효신 재판 출석

‘배상금 변제거부 혐의’ 가수 박효신 재판 출석

입력 2015-04-09 13:36
수정 2015-04-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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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맞으나 범법행위 의도 없었다”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씨가 9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맞으나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당시 박씨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애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계약금 은닉에 사용됐다고 I사 측이 주장하는 J사 명의 계좌의 개설 시점을 이날 변호인에게 재차 확인하고서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5월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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