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시설장애인’ 폭행 혐의 재활교사 9명 입건

경찰 ‘사망 시설장애인’ 폭행 혐의 재활교사 9명 입건

입력 2015-04-13 10:57
수정 2015-04-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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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활재활교사 “관리와 훈육 차원으로 불가피했다”

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입원한 뒤 한 달여 만에 숨진 20대 지적장애인이 시설 재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A(24)씨 등 인천 모 장애인시설 전·현 생활재활 교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께부터 12월 25일까지 지적장애 1급 B(28·사망)씨 등 시설거주 장애인 10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10분께 장애인 시설 내 휴게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는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었으며 눈, 허벅지, 발목 등에 멍이 든 상태였다.

B씨 부모는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쓰러지기 1시간 전인 당일 오후 6시께 B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 55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 등 재활교사들은 경찰에서 “중증장애인들이어서 대화가 어려웠다”며 “관리와 훈육 차원에서 (폭행이) 불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장애인 시설 내 45일치 폐쇄회로(CC)TV를 3개월 간 분석하고 B씨와 함께 생활한 40여 명의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를 조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머리 부분 경막하출혈로 확인됐다. B씨 유족과 대책위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집회 등 장례투쟁을 벌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가 쓰러진 이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길다”며 “A씨가 B씨를 밀어뜨린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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