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금품 받은 초등교사 현장서 ‘딱’ 걸려

학부모로부터 금품 받은 초등교사 현장서 ‘딱’ 걸려

입력 2015-04-14 20:27
수정 2015-04-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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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상담하러 온 학부모로부터 명품 등 금품을 받다가 적발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61·여)씨가 지난 9일 오후 4시께 교실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에게 적발됐다.

A 교사가 받은 금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장과 미용실 무료 시술권 등이었다.

비슷한 시각 바로 옆 교실에서는 또 다른 담임교사 B(59·여)씨가 학부모로부터 명품브랜드 파우치백(화장품 등 소지품을 담는 작은 가방)과 화장품 등 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현장에 있던 감사관들에게 발각됐다.

이 같은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개학 후 자녀의 학교생활과 연간 학업계획을 의논하기 위해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상담기간’에 발생했다.

감사관은 이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더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아직 감사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듣지 못했다”며 “처분은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온 것 같다”며 “더 이상의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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