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불구속 수사

‘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불구속 수사

입력 2015-04-15 11:10
수정 2015-04-15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한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의 둘째 아들 이모(33)씨를 15일 석방했다.

합수단은 부친인 이 회장이 이미 구속수감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틀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귀가시켰다. 이씨는 13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체포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에서 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사업비 9천617만 달러(약 1천101억원)를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씨가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를 운영하며 추가로 빼돌린 회삿돈이 있는지 수사한 뒤 이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