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性군기… 해군 중령, 女부사관 성폭행 미수

말뿐인 性군기… 해군 중령, 女부사관 성폭행 미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4-19 23:46
수정 2015-04-2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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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모텔서 시도하다 여군 상처 입혀

해군 중령이 직속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다 긴급 체포됐다. 지난 1월 육군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로, 군 당국의 잇단 성폭력 근절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19일 부하 여군 하사를 성폭행하려 한 경기도 모 부대 A중령(46)을 긴급 체포한 뒤 군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중령은 지난 13일 부하 여군 하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중령은 여군에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먼저 제의했고, 소주 2병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1차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모텔로 데려가 2차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여군의 저항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군이 지난 17일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 관계자는 “가해자는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나 피해자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고 진술해 군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 형법은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혐의로 국방부 예하 부대 소속 B준장을 조사하고 있다. 가해자인 병사는 지난해 5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가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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