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성추문에 무너지는 軍] 보직변경 청탁 받은 육군 준장 구속

[비리·성추문에 무너지는 軍] 보직변경 청탁 받은 육군 준장 구속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수정 2015-04-22 0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단 “1300만원 수수 혐의”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군에 입대한 지인 아들의 보직을 바꿔 주고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김모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육군 시험평가단장과 모 군단의 부군단장 등을 지낸 김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배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차례에 100만~400만원씩 총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실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뀐 한 명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준장은 또 2013년 10월쯤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을 했는데 실제 취업이 이뤄졌다”면서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실제 취업이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 청탁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