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26일 영장(종합)

검찰,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26일 영장(종합)

입력 2015-04-25 21:19
수정 2015-04-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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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 교통 편의 제공 대가로 아내 명의로 점포 임차한 경찰간부 구속 사실 추가.>>편의 제공하고 아내 명의 점포 임차한 경찰간부 구속

동부산관광단지 금품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등으로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께 이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다가 이날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을 조사해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으며, 26일 이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을 소환하기 전인 지난 17일 법원에 이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 전 사장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하는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롯데몰 동부산점에 각종 편의를 봐주고 가족 명의로 롯데몰에 간식 점포를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몰 동부산점 내 노른자위에 있는 이 점포의 명의가 이 전 사장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 전 사장의 가족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혜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상가 입점은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전 사장이 전기 관련 감리업체를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사업장에 소개하면서 부정한 돈거래를 하고 제3자를 거쳐 민간 사업자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사장은 24일 검찰 출석에 앞서 ‘수뢰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 전 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또 교통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고 롯데몰 동부산점에 아내 명의로 점포를 운영한 혐의(뇌물수수)로 부산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장 A(60) 경감을 25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A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점포 임차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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