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증거인멸’ 성완종 수행비서 구속

‘금품로비 증거인멸’ 성완종 수행비서 구속

입력 2015-04-26 23:17
수정 2015-04-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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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물들을 빼돌린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며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경남기업 회장 비서실의 여비서 C씨에게 성 전 회장의 올해 1∼3월 일정을 담은 다이어리와 메모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본사를 처음 압수수색했던 날이다.

이씨는 일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경남기업 직원들이 CCTV를 끄고 사내에 있던 비자금 관련 회계서류 등 다량의 자료를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이달 12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한 피의자는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씨 등 2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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