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1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1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15-04-28 10:56
수정 2015-04-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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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조사를 앞둔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이 1억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48)씨가 “홍 지사의 처남이라는 인맥을 이용해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1억1천1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며 이모(56)씨를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1천1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는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땅값 때문에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3월에 고소가 들어와 김씨는 조사했으나 이씨는 ‘김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해본 결과 이씨는 홍 지사의 처남이 맞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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