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무원 강제추행·난동’ 바비킴 불구속 기소

검찰 ‘승무원 강제추행·난동’ 바비킴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4-28 17:40
수정 2015-04-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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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바비킴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당시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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