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영주의원 ‘前비서 명예훼손’ 사건 1심서 무죄

새정연 김영주의원 ‘前비서 명예훼손’ 사건 1심서 무죄

입력 2015-04-30 10:56
수정 2015-04-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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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함께 일했던 비서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영등포갑)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장모(52)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

김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장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장씨는 당시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으나 비서직에서는 이듬해 1월 의원면직됐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남은 시점이어서 2008년 1월 면직시킨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장씨가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으로서는 장씨 제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장씨가 강제추행에 연루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1천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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