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일후보’ 명칭 쓴 문용린, 1심서 벌금 200만원

‘보수단일후보’ 명칭 쓴 문용린, 1심서 벌금 200만원

입력 2015-04-30 11:45
수정 2015-04-30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구형보다 더 센 형량 선고…문용린 “항소하겠다”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단일후보라 주장하며 유권자의 오인을 부르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문 전 교육감에게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고승덕 후보자 등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문 전 교육감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 당국의 시정 명령에도 문 전 교육감이 이후 방송연설 등에서 또다시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소개했다며 “이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것이 허위란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은 자신이 특정 단체로부터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문 전 후보가 추대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유권자에게 경선·합의에 따른 단일후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 전 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됐던 2012년에도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썼으나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이 점은 문 전 교육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당국으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문 전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판결받으면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이 두 배나 나온 것은 뜻밖”이라면서 “항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저는 선거비용을 30억원 넘게 썼는데 이걸 어디서 내놓겠나”라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런 주장을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교육감의 첫 공판에는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