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돌려막기’에 ‘노예계약’까지…노동인권 ‘열악’

‘기간제 돌려막기’에 ‘노예계약’까지…노동인권 ‘열악’

입력 2015-04-30 16:54
수정 2015-04-30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노동인권센터 월 평균 70건 상담…”대부분 생존 관련 절박한 사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 돌려막기’를 하는가 하면, 대기업의 횡포와 ‘노예계약’으로 인한 차별도 여전합니다”

옥천군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진단과 간단한 치료 업무를 맡았던 방문간호 업무 기간제 근로자 6명은 지난해 12월 말 해고됐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군에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해고한 것이다.

군은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1년 계약 조건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근로자들은 올해 1월 구제신청 접수를 내 다시 일할 기회를 찾았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내년 1월 전원 복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복직 1년 뒤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언론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모 방송사에서 2년 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카메라 기자로 일하던 2명 역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가 청주노동인권센터의 도움으로 해고를 면했다.

대기업의 불법 파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 모 대기업의 사내 협력업체는 아웃소싱업체가 공급하는 인력을 6개월간 근무시킨 뒤 기업체 직원으로 전환시켜왔다.

해당 기업은 6개월간 일한 것은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물론 상여금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께 용역회사에 취업했던 여성 근로자 2명은 ‘노예계약’으로 자신이 낸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 보증금 10만원에 월 15만원을 내고 입주했는데, 3개월간 근무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불법계약 탓에 이 돈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뒤늦게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매년 상담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를 찾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며 “더 너은 권리를 찾으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이 센터가 벌인 노동 인권 상담 건수는 총 280건이다.

이 가운데 임금 관련 상담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고와 인사상 불이익 관련 상담 15%, 노동조합 관련 상담 13%, 산업재해 관련 상담 9% 순이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