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김승환 교육감 2년여 만에 기소 의견 송치

‘직무유기 혐의’ 김승환 교육감 2년여 만에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5-04-30 22:17
수정 2015-04-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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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2년여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지난 2013년 교육부(전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학교 폭력 가해 사실 기재를 거부한 교원의 징계를 거부해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교육부가 전북지역 교육장 6명과 교장 1명 등의 임명을 거부하는 강경책을 펼치자 김 교육감은 결국 교육부의 학교 폭력 기재 지침을 수용해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경찰은 2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8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김 교육감의 학교 폭력 기재 수용 등으로 7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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