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니었다” 피해자 위증시킨 60대男 징역 1년

“성폭행 아니었다” 피해자 위증시킨 60대男 징역 1년

입력 2015-05-02 13:55
수정 2015-05-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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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거짓증언을 시켰다가 들통나 형량이 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성폭행 피해자 이모(68·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에 대한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고 피해자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 이씨를 회유, 자신을 면회오도록 해 “성폭행당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 이씨는 피고인 이씨의 지시대로 법정에서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견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가 위증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간죄에 대한 피고인 이씨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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