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을~ 행진곡’ 논란 종식”…국가기념일 기념곡법 발의

“’님을~ 행진곡’ 논란 종식”…국가기념일 기념곡법 발의

입력 2015-05-03 11:57
수정 2015-05-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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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광주 북구갑)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8명이 발의에 참의했다.

법률안은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곡 지정 시에는 기념일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념곡 지정 절차와 기념일 행사에서의 연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2009년부터 정부 주최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제창을 합창단의 공연으로 대체해 지역 사회의 반발을 샀다.

올해 6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는 상징적 노래로 꼽히는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동백꽃의 노래’가 공식행사에서 빠져 논란이 됐다.

특히 5·18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 2013년 6월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도 보훈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안은 이달 중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로 이송돼 다음달 중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념곡을 둘러싼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5·18, 4·3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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