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편의점 직원으로 위장근무 중인 경찰에 검거

절도범, 편의점 직원으로 위장근무 중인 경찰에 검거

입력 2015-05-04 09:58
수정 2015-05-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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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커피숍에 들어가 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상가에서 130여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의 한 고시원에서 방값을 횡령해 수배 중이던 김씨는 스포츠 토토에 빠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안양시의 한 찜질방에 머물며 특정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사실을 파악, 편의점 직원으로 위장해 잠복근무하던 중 지난달 24일 오후 8시 40분께 편의점에 들른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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