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술 배워라”… 절도범 첫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영농기술 배워라”… 절도범 첫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입력 2015-05-04 16:01
수정 2015-05-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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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음식물 훔친 30대에 수형 대신 영농기술 터득 배려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음식물을 훔친 절도 피의자에게 농업을 배우는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1일 절도 피의자 A모(39세)씨에 대해 교도소 수형생활이 아닌 영농기술을 배우게 하는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A씨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수차례 남의 집에 들어가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통상적으로는 특수절도 피의자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단순 생계형 범죄자이면서 농업분야 취업을 원하는 점을 고려, 수형 대신 사회적응과 자립의지의 기회를 주고자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도록 배려했다.

A씨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주어진 기회”라며 “영농기계 조작과 작물재배법을 잘 배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유철 전주지검장은 A씨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영농기술을 습득해 떳떳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고 격려금도 지급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처분자나 보호처분자의 사회정착을 유도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영농 희망자에게는 영농기계 운전과 특용작물 재배 등을 가르쳐 취업과 자가농업을 돕고 있다.

김대기 전북지부장은 “A씨가 최초의 영농조건부 기소유예자인 만큼 반드시 타의 본보기가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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