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세월호 시위 금속노조원 등 2명 구속

노동절·세월호 시위 금속노조원 등 2명 구속

입력 2015-05-05 02:55
수정 2015-05-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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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연행된 금속노조원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이모(55)씨와 금속노조원 안모(4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노동절 집회 다음날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로터리에서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안씨는 1일 오후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집회 참가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1일부터 다음 날인 2일까지 밤샘으로 이어진 집회에서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해 이틀간 모두 42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영장이 신청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은 조사 후 석방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당시 물대포를 맞거나 경찰과 충돌한 참가자 여러 명이 다쳤다. 경찰은 경찰관 1명과 의무경찰 9명도 부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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