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근로자 추락에 ‘작업중지권’ 첫 발동

현대중 노조, 근로자 추락에 ‘작업중지권’ 첫 발동

입력 2015-05-06 11:29
수정 2015-05-06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중공업 노조는 작업중지권을 처음 발동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조선소의 한 부서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맨홀 커버 조임 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1.5m 맨홀 아래로 떨어져 부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그동안 비슷한 작업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간부들이 사고현장에서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에 위험요소 제거와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 대책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현대중 노사는 올해 초까지 이어진 2014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가지도록 처음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노조(노동안전보건실)는 회사 안전경영부(각 사업부 안전과)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