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근로자 추락에 ‘작업중지권’ 첫 발동

현대중 노조, 근로자 추락에 ‘작업중지권’ 첫 발동

입력 2015-05-06 11:29
수정 2015-05-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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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는 작업중지권을 처음 발동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조선소의 한 부서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맨홀 커버 조임 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1.5m 맨홀 아래로 떨어져 부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그동안 비슷한 작업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간부들이 사고현장에서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에 위험요소 제거와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 대책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현대중 노사는 올해 초까지 이어진 2014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가지도록 처음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노조(노동안전보건실)는 회사 안전경영부(각 사업부 안전과)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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